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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남이혼전문변호사 : 프런티어

퇴거할 때 집주인이 수선비를 보증금에서 빼도 될까?

퇴거 후 보증금에서 수선비를 공제하겠다는 말을 들었다면, 먼저 손상의 원인과 비용 산정 근거를 확인하세요. 임차인이 부담할 손해와 통상적인 사용으로 생긴 마모는 구별해야 합니다.

임차인이 부담할 수 있는 손상

민법상 임대인은 임대차 기간에 목적물을 사용·수익할 수 있는 상태로 유지할 의무가 있습니다. 반면 임차인은 자신의 고의나 과실로 생긴 파손 등 계약상 책임 있는 손해를 배상할 수 있습니다. 가구를 옮기다 바닥을 크게 긁거나, 부주의로 문이나 설비를 파손한 경우가 이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다만 자연스러운 변색이나 생활에 따른 통상적인 마모까지 모두 임차인 책임이라고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 계약서의 특약, 입주 당시 상태, 손상의 정도와 원인을 함께 살펴야 합니다.

공제 전에 확인할 자료

집주인에게 어떤 손상을 이유로 얼마를 공제하는지 항목별 설명과 사진, 수리 견적서나 영수증을 요청하세요. 견적이 있다는 사실만으로 임차인의 책임이나 청구액이 확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입주·퇴거 당시 사진, 주고받은 문자, 점검표도 판단에 도움이 됩니다. 임차인 책임이 다투어지거나 비용이 과도하다면 근거를 제시해 이의를 밝히고, 합의한 내용은 문자나 정산서로 남기는 편이 좋습니다. 계약서에 소규모 수선 특약이 있다면 적용 범위와 실제 손상 원인도 확인하세요.

자주 묻는 질문

청소비는 계약이 끝나면 무조건 공제되나요?

일률적으로 공제되는 것은 아닙니다. 계약 내용과 퇴거 당시 오염 상태, 실제 청소 필요성과 비용을 확인해야 합니다.

벽에 못 자국이 있으면 수리비를 내야 하나요?

자국의 크기와 개수, 벽지 상태, 입주 당시 상태 등을 따져야 합니다. 모든 못 자국에 같은 금액을 청구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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