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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남이혼전문변호사 : 프런티어

월세를 두 달 밀리면 계약이 바로 해지될까?

월세가 밀렸다고 임대차계약이 자동으로 끝나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미납액이 일정 기준에 이르면 임대인이 계약을 해지할 수 있고, 계약갱신요구권에도 영향을 줄 수 있어 기준을 구분해야 합니다.

해지 기준은 연체액이 두 기분에 이르는지

민법 제640조에 따르면 건물 임대차에서 연체한 차임액이 2기의 차임액에 달하면 임대인은 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월세가 60만 원이라면 미납액이 합계 120만 원에 이르는 경우가 기준이 됩니다. 반드시 연속 두 달을 빠뜨려야 하는 것은 아니며, 일부만 납부했다면 실제 미납액을 따져야 합니다. 기준에 도달했다고 계약이 저절로 종료되는 것은 아니므로, 임대인이 해지 의사를 표시해야 합니다.

계약갱신요구권과는 별도로 살펴야

주택임대차보호법은 임차인이 2기의 차임액에 해당하는 금액에 이르도록 차임을 연체한 사실이 있는 경우를 갱신요구를 거절할 수 있는 사유로 둡니다. 따라서 현재 미납액이 해지 기준에 미치지 않더라도, 과거 연체 내역이 갱신에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해지 여부와 갱신 거절 여부는 요건과 판단 시점이 다르므로, 납부일·금액·영수증이나 계좌 내역을 정리해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월세 일부를 냈다면 연체 기간은 어떻게 계산하나요?

달력상 연체한 달 수만 세기보다, 지급한 금액을 뺀 미납 차임의 합계가 2기분에 이르는지 확인합니다.

임대인이 해지 통보를 문자로 해도 되나요?

문자도 의사표시의 증거가 될 수 있지만, 발신자와 내용, 도달 여부가 분명해야 합니다. 통보 내용을 보관하고 수신 여부를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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