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강남이혼전문변호사 : 프런티어

주택 임대차 계약갱신요구권, 언제 어떻게 행사해야 할까?

주택 임대차의 계약갱신요구권은 만료 직전에만 행사할 수 있는 권리가 아닙니다. 법정 기간을 놓치면 권리를 행사하지 못할 수 있으므로, 만료일을 기준으로 통지 시점을 확인하고 전달 사실을 남겨두는 것이 중요합니다.

갱신 요구를 할 수 있는 기간

임차인은 임대차기간이 끝나기 6개월 전부터 2개월 전까지 임대인에게 계약갱신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이 기간 안에 갱신 의사가 임대인에게 도달해야 하므로, 발송일만 믿기보다 실제 수신 여부를 확인하세요. 구두로 의사를 전할 수도 있지만, 문자·이메일·내용증명처럼 날짜와 내용이 남는 방법이 분쟁 예방에 도움이 됩니다. 통지에는 계약 주소와 갱신 요구 의사를 명확히 적고, 주고받은 기록을 보관하는 편이 좋습니다.

갱신 뒤의 기간과 거절 사유

갱신요구권은 원칙적으로 한 차례 행사할 수 있고, 갱신된 임대차 기간은 2년으로 봅니다. 보증금과 차임은 종전 조건이 기본이지만 법이 정한 범위에서 조정될 수 있습니다. 다만 임대인은 법에서 정한 사유가 있으면 갱신을 거절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임차인의 차임 연체나 임대인 본인 또는 직계존비속의 실제 거주가 문제 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통지 기록뿐 아니라 임대료 납부 내역과 계약서도 함께 확인하세요.

자주 묻는 질문

전화로 갱신을 요구해도 되나요?

구두 의사표시도 가능하지만, 나중에 요구 시점과 내용을 입증하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통화 뒤 문자로 갱신 의사를 다시 보내 기록을 남기는 방법이 안전합니다.

임대인이 답하지 않으면 갱신이 거절된 건가요?

답변이 없다는 사정만으로 거절 여부를 단정하기는 어렵습니다. 법정 기간 안에 요구가 도달했는지 확인할 수 있도록 발송·수신 기록을 보관하고, 거절 통지를 받았다면 그 사유가 법에서 정한 것인지 살펴보세요.

← 목록으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