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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남이혼전문변호사 : 프런티어

보증금 못 받은 채 이사해야 한다면, 임차권등기명령은 언제 신청할까?

임대차가 끝났는데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해 먼저 이사해야 한다면, 임차권등기명령을 검토할 수 있습니다. 중요한 점은 신청서를 냈다는 사실만으로 권리가 보전되는 것이 아니라, 임차권등기가 실제로 마쳐진 뒤 이사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신청 요건과 절차

임대차가 종료됐고 보증금 전부 또는 일부를 돌려받지 못한 임차인은 주택 소재지를 관할하는 법원에 임차권등기명령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계약서, 계약 종료 사실을 확인할 자료, 보증금 미반환 내역 등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계약 종료 통보가 도달했는지, 계약 만료일이 지났는지 등 종료 여부를 뒷받침할 자료를 준비하는 것이 좋습니다. 법원의 명령이 내려진 뒤에도 등기부에 임차권등기가 완료됐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이사 전 확인할 점

이미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을 갖춘 임차인은 등기가 마쳐진 뒤 이사하면 그 권리를 유지할 수 있습니다. 반대로 등기 전에 주택을 인도하고 주민등록을 옮기면 권리 유지에 문제가 생길 수 있으므로, 등기 완료 전에는 이사를 서두르지 않는 편이 안전합니다. 임차권등기명령은 임대인의 동의를 받아야 하는 절차가 아닙니다. 다만 보증금 반환 자체를 대신해 주는 제도는 아니므로, 등기 후에도 미지급금 청구는 별도로 해야 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신청만 해두면 먼저 이사해도 되나요?

아닙니다. 신청이나 법원의 명령만으로는 부족하며, 임차권등기가 완료된 것을 확인한 뒤 이사해야 합니다.

집주인이 동의하지 않으면 신청할 수 없나요?

동의는 필요하지 않습니다. 임대차 종료와 보증금 미반환 요건을 갖추면 임차인이 법원에 직접 신청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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