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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ss version="2.0" xmlns:atom="http://www.w3.org/2005/Atom"><channel><title>강남이혼전문변호사 : 프런티어</title><link>https://gangnamfrontier.info/</link><description>강남이혼전문변호사, 강남 이혼소송, 강남 재산분할, 강남 양육권 소송, 강남 위자료 청구, 강남 상간자 소송, 강남 협의이혼, 강남 이혼 조정, 강남 이혼소송 변호사</description><language>ko-KR</language><lastBuildDate>Fri, 06 Nov 2026 11:06:30 GMT</lastBuildDate><atom:link href="https://gangnamfrontier.info/rss.xml" rel="self" type="application/rss+xml"/><item><title>월세를 두 달 밀리면 계약이 바로 해지될까?</title><link>https://gangnamfrontier.info/%EC%9B%94%EC%84%B8%EB%A5%BC-%EB%91%90-%EB%8B%AC-%EB%B0%80%EB%A6%AC%EB%A9%B4-%EA%B3%84%EC%95%BD%EC%9D%B4-%EB%B0%94%EB%A1%9C-%ED%95%B4%EC%A7%80%EB%90%A0%EA%B9%8C/</link><guid isPermaLink="true">https://gangnamfrontier.info/%EC%9B%94%EC%84%B8%EB%A5%BC-%EB%91%90-%EB%8B%AC-%EB%B0%80%EB%A6%AC%EB%A9%B4-%EA%B3%84%EC%95%BD%EC%9D%B4-%EB%B0%94%EB%A1%9C-%ED%95%B4%EC%A7%80%EB%90%A0%EA%B9%8C/</guid><description>월세가 밀렸다고 임대차계약이 자동으로 끝나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미납액이 일정 기준에 이르면 임대인이 계약을 해지할 수 있고, 계약갱신요구권에도 영향을 줄 수 있어 기준을 구분해야 합니다. 해지 기준은 연체액이 두 기분에 이르는지 민법 제640조에 따르면 건물 임대차에서 연체한 차임액이 2기의 차임액에 달하면 임대인은 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월세가 60만 원이라면 미납액이 합계 120만 원에 이르는 경우가 기준이 됩니다. 반드시 연속 두 달을 빠뜨려야 하는 것은 아니며, 일부만 납부했다면 실제 미납액을 따져야 합니다. 기준에 도달했다고 계약이 저절로 종료되는 것은 아니므로, 임대인이 해지 의사를 표시해야 합니다. 계약갱신요구권과는 별도로 살펴야 주택임대차보호법은 임차인이 2기의 차임액에 해당하는 금액에 이르도록 차임을 연체한 사실이 있는 경우를 갱신요구를 거절할 수 있는 사유로 둡니다. 따라서 현재 미납액이 해지 기준에 미치지 않더라도, 과거 연체 내역이 갱신에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해지 여부와 갱신 거절 여부는 요건과 판단 시점이 다르므로, 납부일·금액·영수증이나 계좌 내역을 정리해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월세 일부를 냈다면 연체 기간은 어떻게 계산하나요? 달력상 연체한 달 수만 세기보다, 지급한 금액을 뺀 미납 차임의 합계가 2기분에 이르는지 확인합니다. 임대인이 해지 통보를 문자로 해도 되나요? 문자도 의사표시의 증거가 될 수 있지만, 발신자와 내용, 도달 여부가 분명해야 합니다. 통보 내용을 보관하고 수신 여부를 확인하세요.</description><pubDate>Fri, 06 Nov 2026 11:06:26 GMT</pubDate></item><item><title>보증금 못 받은 채 이사해야 한다면, 임차권등기명령은 언제 신청할까?</title><link>https://gangnamfrontier.info/%EB%B3%B4%EC%A6%9D%EA%B8%88-%EB%AA%BB-%EB%B0%9B%EC%9D%80-%EC%B1%84-%EC%9D%B4%EC%82%AC%ED%95%B4%EC%95%BC-%ED%95%9C%EB%8B%A4%EB%A9%B4-%EC%9E%84%EC%B0%A8%EA%B6%8C%EB%93%B1%EA%B8%B0%EB%AA%85%EB%A0%B9%EC%9D%80-%EC%96%B8%EC%A0%9C-%EC%8B%A0%EC%B2%AD%ED%95%A0%EA%B9%8C/</link><guid isPermaLink="true">https://gangnamfrontier.info/%EB%B3%B4%EC%A6%9D%EA%B8%88-%EB%AA%BB-%EB%B0%9B%EC%9D%80-%EC%B1%84-%EC%9D%B4%EC%82%AC%ED%95%B4%EC%95%BC-%ED%95%9C%EB%8B%A4%EB%A9%B4-%EC%9E%84%EC%B0%A8%EA%B6%8C%EB%93%B1%EA%B8%B0%EB%AA%85%EB%A0%B9%EC%9D%80-%EC%96%B8%EC%A0%9C-%EC%8B%A0%EC%B2%AD%ED%95%A0%EA%B9%8C/</guid><description>임대차가 끝났는데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해 먼저 이사해야 한다면, 임차권등기명령을 검토할 수 있습니다. 중요한 점은 신청서를 냈다는 사실만으로 권리가 보전되는 것이 아니라, 임차권등기가 실제로 마쳐진 뒤 이사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신청 요건과 절차 임대차가 종료됐고 보증금 전부 또는 일부를 돌려받지 못한 임차인은 주택 소재지를 관할하는 법원에 임차권등기명령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계약서, 계약 종료 사실을 확인할 자료, 보증금 미반환 내역 등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계약 종료 통보가 도달했는지, 계약 만료일이 지났는지 등 종료 여부를 뒷받침할 자료를 준비하는 것이 좋습니다. 법원의 명령이 내려진 뒤에도 등기부에 임차권등기가 완료됐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이사 전 확인할 점 이미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을 갖춘 임차인은 등기가 마쳐진 뒤 이사하면 그 권리를 유지할 수 있습니다. 반대로 등기 전에 주택을 인도하고 주민등록을 옮기면 권리 유지에 문제가 생길 수 있으므로, 등기 완료 전에는 이사를 서두르지 않는 편이 안전합니다. 임차권등기명령은 임대인의 동의를 받아야 하는 절차가 아닙니다. 다만 보증금 반환 자체를 대신해 주는 제도는 아니므로, 등기 후에도 미지급금 청구는 별도로 해야 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신청만 해두면 먼저 이사해도 되나요? 아닙니다. 신청이나 법원의 명령만으로는 부족하며, 임차권등기가 완료된 것을 확인한 뒤 이사해야 합니다. 집주인이 동의하지 않으면 신청할 수 없나요? 동의는 필요하지 않습니다. 임대차 종료와 보증금 미반환 요건을 갖추면 임차인이 법원에 직접 신청할 수 있습니다.</description><pubDate>Fri, 06 Nov 2026 10:45:31 GMT</pubDate></item><item><title>주택 임대차 계약갱신요구권, 언제 어떻게 행사해야 할까?</title><link>https://gangnamfrontier.info/%EC%A3%BC%ED%83%9D-%EC%9E%84%EB%8C%80%EC%B0%A8-%EA%B3%84%EC%95%BD%EA%B0%B1%EC%8B%A0%EC%9A%94%EA%B5%AC%EA%B6%8C-%EC%96%B8%EC%A0%9C-%EC%96%B4%EB%96%BB%EA%B2%8C-%ED%96%89%EC%82%AC%ED%95%B4%EC%95%BC-%ED%95%A0%EA%B9%8C/</link><guid isPermaLink="true">https://gangnamfrontier.info/%EC%A3%BC%ED%83%9D-%EC%9E%84%EB%8C%80%EC%B0%A8-%EA%B3%84%EC%95%BD%EA%B0%B1%EC%8B%A0%EC%9A%94%EA%B5%AC%EA%B6%8C-%EC%96%B8%EC%A0%9C-%EC%96%B4%EB%96%BB%EA%B2%8C-%ED%96%89%EC%82%AC%ED%95%B4%EC%95%BC-%ED%95%A0%EA%B9%8C/</guid><description>주택 임대차의 계약갱신요구권은 만료 직전에만 행사할 수 있는 권리가 아닙니다. 법정 기간을 놓치면 권리를 행사하지 못할 수 있으므로, 만료일을 기준으로 통지 시점을 확인하고 전달 사실을 남겨두는 것이 중요합니다. 갱신 요구를 할 수 있는 기간 임차인은 임대차기간이 끝나기 6개월 전부터 2개월 전까지 임대인에게 계약갱신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이 기간 안에 갱신 의사가 임대인에게 도달해야 하므로, 발송일만 믿기보다 실제 수신 여부를 확인하세요. 구두로 의사를 전할 수도 있지만, 문자·이메일·내용증명처럼 날짜와 내용이 남는 방법이 분쟁 예방에 도움이 됩니다. 통지에는 계약 주소와 갱신 요구 의사를 명확히 적고, 주고받은 기록을 보관하는 편이 좋습니다. 갱신 뒤의 기간과 거절 사유 갱신요구권은 원칙적으로 한 차례 행사할 수 있고, 갱신된 임대차 기간은 2년으로 봅니다. 보증금과 차임은 종전 조건이 기본이지만 법이 정한 범위에서 조정될 수 있습니다. 다만 임대인은 법에서 정한 사유가 있으면 갱신을 거절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임차인의 차임 연체나 임대인 본인 또는 직계존비속의 실제 거주가 문제 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통지 기록뿐 아니라 임대료 납부 내역과 계약서도 함께 확인하세요. 자주 묻는 질문 전화로 갱신을 요구해도 되나요? 구두 의사표시도 가능하지만, 나중에 요구 시점과 내용을 입증하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통화 뒤 문자로 갱신 의사를 다시 보내 기록을 남기는 방법이 안전합니다. 임대인이 답하지 않으면 갱신이 거절된 건가요? 답변이 없다는 사정만으로 거절 여부를 단정하기는 어렵습니다. 법정 기간 안에 요구가 도달했는지 확인할 수 있도록 발송·수신 기록을 보관하고, 거절 통지를 받았다면 그 사유가 법에서 정한 것인지 살펴보세요.</description><pubDate>Fri, 06 Nov 2026 10:24:13 GMT</pubDate></item></channel></rss>